작성일: 24-11-20 12:27:57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대표가 방문하여 거치식 신규를 하였는데 성명 기재란에 ‘ㅇㅇ친목회’ 로 받고 인감찍었습니다... ‘ㅇㅇ친목회 대표 ㅁㅁㅁ’로 재징구 받아야겠죠..? +구분코드는 3:단체이고 고유번호증도 있습니다. 법인은 법률,정관으로 규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 주체의 대상이 되어 법인명으로 거래 가능하고,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나 개인명의로 거래할수밖에 없는 것이 맞나요..?

💬 답변

법인세법상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분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법인의 명칭으로 거래를 하셔야 하는지 대표자 명의로 거래를 하셔야 하는지를 판단하셔애 합니다.

24-11-20 13:31:45

예금주가 친목회이고 조합원 등록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ㅇㅇ친목회” 이렇게만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요?? ㅜㅜ 저도 궁금하네용

24-11-20 14:36:44

고유번호증 있을 때는 단체명, 없으면 대표자명으로 거래 아닌가요?

24-11-20 14: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