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1-20 12:27:57
법인세법상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분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법인의 명칭으로 거래를 하셔야 하는지 대표자 명의로 거래를 하셔야 하는지를 판단하셔애 합니다.
24-11-20 13:31:45예금주가 친목회이고 조합원 등록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ㅇㅇ친목회” 이렇게만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요?? ㅜㅜ 저도 궁금하네용
24-11-20 14:36:44고유번호증 있을 때는 단체명, 없으면 대표자명으로 거래 아닌가요?
24-11-20 14: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