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17 14:26:08
조합마다 케이스바이케이스 일듯합니다. 금액이 적고, 상속인들 간에 그 내용이 확실하면 대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와도 본인 의사 확인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조합의 경우 굳이 본인발급 아니면 안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자가 재량껏 유도리를 발휘합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본인 발급으로 유도를 하구요~
22-05-17 14:29:54인감증명서로 위임함을 증명하기 때문에 본인발급분만 받고 있습니다~
22-05-17 14:34:40업무방법서상에서는 본인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원칙으로 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당! 대리발급으로 받고 본인과 통화녹취를 합니당 ㅎㅎ 조합마다 조금 다를것같습니다!
22-05-17 14:36:57본인이라는 그 전화번호가 본인이 맞다고 어떻게 담보할수있을까요? 맘먹고 본인인 척 전화받는다면..ㅠ 거래가 없어서 조합에 전화번호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분의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2-05-17 19: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