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1-14 22:19:51

전자금융으로 국세 납부 하셨는데 출금은 정상적으로 됐고 결제원에서 응답이 없어서 국세가 정상납부 안됐어요. 이런 경우 처리하셨던 분 계실까요?

💬 답변

유사한 경험이지만, 환 정산 과정에서 다시금 출금 계좌로 반환이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간 환 정산할때 차액이 발생하면 원인규명을 해서 다시 원 금융기관으로 반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 차액에 문제가 없으면, 국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것인데, 국세 완납처리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해서 재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2가지 케이스 모두 시간을 조금 두면 처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4-11-15 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