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1-13 14:24:03

경찰서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은 따로 오진 않았고 조합원 본인 동의서만 같이 팩스로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다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

💬 답변

내부결재 받아서 처리합니다.협조공문이기때문에 조합판단으로도 문제가없다 생각하고 해줍니다.

24-11-13 14:30:17

제경험을 공유드립니다. (정답은 아니라는뜻, 문제는발생하지않앗음) 해당건들의경우 조합원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 수사와 관련있는 사람인것같은데,,,, 수사협조를 한것으로 추정됩니다. 뭐 자세한건 경찰서 공문보시면될것같고,,, 조합원과 통화 후 진행했던건으로기억나며,, 저희조합 여러 케이스는 공문수신날짜에 해당 동의서 양식상 정보제공 동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건이 있어서 반려했던 건도 존재한걸로 기억납니다... 수년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해당 조합의 감사실장이 있는경우 여쭤보시고, 지역본부 여쭤보시고 진행하시는게 가장 현명할것같습니다. 하실수있으시면 지역본부보단 수신지원팀이 제일좋습니다. 근데 전화하기 힘들쥬? 이상입니다

24-11-13 14:36:48

조합원이 동의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했고, 조합원과 통화한번 해보고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정보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11-14 9: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