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1-13 14:03:07

오늘 조합원 방문 하였는데 이민을 해서 국내 거소가 없다고 하십니다. crs 등록도 해야 하고 조합원 원장도 수정해야 될거 같은데 수신지원팀은 전화도 안되고 실무 경험해 보신분의 조언 구합니다 조합원 보유계좌 2017년 개설 파워정기예탁금 저율과세 1.여권외 다른 문서 제출 받아야 하는지 2.납세자번호에 대한 증빙서류 징구 보관여부 3.저율과세 유지 가능 또는 과세전환 여부 4.원천징수 신고 시 등록 이후 발생 이자분에 대한것 아니면 지난 이자까지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여부 시 과거 이자 분에 대한 것 신고 여부

💬 답변

1. 주민등록 말소여부 확인하세요 2.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됐다면 말소자초본을 징구하세요 3. 저율과세는 비거주자판정기준표에 의해 183일이상 거주사실이 확인된다면 저율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crs도 조세목적상 한국거주자에 해당 표시 가능 4. 비거주자판정기준표, 출입국사실증명원, 여권, 재외국민주민등록증(30일 이상 거주 목적 발급), CRS본인확인서,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시크릿카드(납세자번호) -> 과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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