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1-13 14:03:07
1. 주민등록 말소여부 확인하세요 2.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됐다면 말소자초본을 징구하세요 3. 저율과세는 비거주자판정기준표에 의해 183일이상 거주사실이 확인된다면 저율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crs도 조세목적상 한국거주자에 해당 표시 가능 4. 비거주자판정기준표, 출입국사실증명원, 여권, 재외국민주민등록증(30일 이상 거주 목적 발급), CRS본인확인서,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시크릿카드(납세자번호) -> 과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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