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1-12 16:37:32

범위내대출 14일이내 상환시 대출철회하시나요? 아니면 14일이내 중도상환처리 동의서 양식 받으시고 처리하시나요?

💬 답변

대출철회요~ 조합원한테 유리한쪽으로 해석해서 처리해야 한다고해서요.

24-11-12 16:43:09

대출철회영

24-11-12 16:58:28

중도상환동의서 받고 하는거아닌가요......?ㅠㅠ 그럼 만기 2주전에는 무이자로 대출금 쓰는건데 이게맞는걸까요???

24-11-12 17:53:34

ㄴ 철회도 이자 똑같아요

24-11-12 22:40:34

철회라고 이자를 안내는것이 아니라, 대출 취급정보나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평점, 신용정보등에서 그 내용 자체를 없애는거죠.

24-11-13 8:08:21

아하 제가잘몰랐네용 답변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24-11-13 11: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