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1-08 13:26:36
저율과세 예금하실경우에는 등본을 확인합니다. 다른지역으로 전출의 경우 이사간 지역에 신협출자금없으면 과세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24-11-08 13:36:40신협은 공동유대 내에 거주해야 조합원 가입이 되고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출 시 현 지역 출자는 탈퇴하고 해당 지역에서 다시 가입 후 업무할 때마다 해당 신협 직원과 통화 후 정상 조합원 확인하고 업무 처리합니다. 같은 곳에 거주 중일 시 등본으로 재예치 업무 진행하고, 따로 거주 중이나 같은 지역에 거주 중일 시 가족관계+예금주 등본 받습니다. 거래 오래 한 잘 아는 조합원의 경우는 신분증 상 주소지가 일치한다면 가족관계만 받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가족관계+해당 거주 중인 지역 내에 있는 신협에서 정상조합원인지 확인 후 메모 등록하고 재예치합니다. 조합마다 약간의 업무 처리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4-11-11 18: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