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1-01 12:44:50

안녕하세용 압류추심금액이 계좌잔액보다 작은 경우, 추심 후, 남은 잔액은 예주금가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합이 없는 압류 건에 대해서 추심지급을 완료하고 예금주에게 남은 잔액을 지급할 때, 강제출금의 방법으로 지급 해줘야 하나요? 압류해제통지서가 오기 전이라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건지, 금액지급정지를 해야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답변

추심금<계좌잔액 이경우 압류걸지말고 금액정지로하셔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말고는 조합원한테 출금가능합니다

24-11-01 12:45:16

그리고 추심지급이후에 압류해제 통지서요청하셔서 통지서받고 해지처리하심이 좋겠습니다 . 질의응답보면 추심하고 해제해줘도된다고 적혀있긴했지만,조합입장에선바로당일에 팩스로라도 해제통지서받아놓는게좋져

24-11-01 12:45:44

감사합니다. 업무방법이 1. 금액정지 2. 추심지급(경합없음) 3. 압류해제통지서 도달 시, 금액정지 사고코드 해제 이렇게 하는거죠?

24-11-01 12:46:49

네 저흰 그렇게처리중입니다

24-11-01 12:47:21

추심지급을 하고 압류해제통지 받기 전에 남은 잔액은 예금주한테 지급 가능

24-11-01 12: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