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1-01 12:44:50
추심금<계좌잔액 이경우 압류걸지말고 금액정지로하셔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말고는 조합원한테 출금가능합니다
24-11-01 12:45:16그리고 추심지급이후에 압류해제 통지서요청하셔서 통지서받고 해지처리하심이 좋겠습니다 . 질의응답보면 추심하고 해제해줘도된다고 적혀있긴했지만,조합입장에선바로당일에 팩스로라도 해제통지서받아놓는게좋져
24-11-01 12:45:44감사합니다. 업무방법이 1. 금액정지 2. 추심지급(경합없음) 3. 압류해제통지서 도달 시, 금액정지 사고코드 해제 이렇게 하는거죠?
24-11-01 12:46:49네 저흰 그렇게처리중입니다
24-11-01 12:47:21추심지급을 하고 압류해제통지 받기 전에 남은 잔액은 예금주한테 지급 가능
24-11-01 12: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