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0-29 14:19:42

안녕하세요, 혹시 이사회결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에 관한 조항을 알수있을까요? 저희 조합이 이사회는 하고 결과보고를 하고있지않아서 방법서와 표준안등을 확인중입니다. 이사회 소집이나 구성등에 관한 사항은 나오는데, 결과통지에대한 부분이 없네요.. 구체적으로 내부기안이나 사이트에 결과공시를 해야한다거나, 이사회 후 몇일안에 결과보고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협내부적으로 없다면 상위법을 확인하고싶은데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법인상법에 따라야하나요? 노동법이나 이쪽은 아닌것같아서요..

💬 답변

제 주관적인 답변입니다. 신협법에서는 금융 소비자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재무 상태나 중요 결의사항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신협은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공시합니다. 단 모든 사항을 공시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협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과 주요 결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에게 중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필요 시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공시를 통해 조합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방어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원칙이 있지만 그 정보의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조합원은 누구나 법에 의해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사회에서 굳이 특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질문자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언급을 안해서 답변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안건 내용에 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겠다는 내용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에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다양한 답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4-10-29 15:10:18

신협법 제83조의2(경영 공시) 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24-10-29 15:12:22

총회도 있고, 지점내에 조합의 경영공시 문서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고, 이사회에서 나름대로 정한 방법대로 정하시면 될 사항인듯 합니다.

24-10-29 15:13:48

표준정관 제44조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조문에서도 내용이 있습니다. 다면 명문화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명문화 된 내용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4-10-29 15:46:41

질문에 대한 내용이 결의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거라면, 전차회의록 낭독이 있습니다. 전차회의록 낭독하는 시간에 결과 보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조합원에게 하는 결과 보고라면 공시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구요~

24-10-29 17:06:38

질문자입니다. 여러 답변들 감사합니다. ㅠㅠ 저희는 소규모 조합인데 실무책임자분께서 이사회를 단독으로 들어가시고 이사회 결과통지를 해주시지않아 규정이 제멋대로라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수신 시행세칙부터 여비규정 복무규정 직제규정 등 이사회에 변경이나 채택 안건을 올렸는지, 의결을 했는지, 결과가 어떠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실무책임자의 말만 믿고 일을 하고있습니다.ㅠㅠ 때문에 업무를 하다가 계속해서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 실무책임자분이 의결을 해서 변경이 되었다고 주장하시면 이사회의사록에는 해당내용이 없거나 아예 이사회회의록이 사라진회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방안을 마련해두고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사회 후 몇일안쪽으로 이사회 결과통지를 해야한다는 제도가 있는지, 내부기안으로라도 남기게끔 되어있다던가, 조합원이 볼수있게 경영공시에 남겨야한다던가 하는 조항이 있다면 어디를 찾아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차회의록도 말씀드렸는데 필수사항이 아닌것처럼 말씀하시는데 … 이런 구성들에 대해서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조합자체적으로 구비를 해놓아야하는걸까요?

24-10-29 21:09:52

이사회 후 몇일안쪽으로 이사회 결과통지를 해야한다는 제도가 있는지? -> 없습니다. 내부기안으로라도 남기게끔 되어있다던가? -> 이사회 회의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에 남기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합원이 볼수있게 경영공시에 남겨야한다던가 하는 조항? -> 경영공시 조항에 이사회 회의록은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신청에 의해서 의사록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차회의록도 말씀드렸는데 필수사항이 아닌것처럼 말씀.. -> 이사회 회의록에는 반드시 전차 이사회의 안건 내용과 의결 내용을 누가 동의하고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기록해서 이사들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차 이사회 안건의 내용과 다음 이사회때 전차 회의록의 안건과 통과여부가 기재되어야 맞습니다. 이사회때 실무책임자만 참석을 한다면 실무책임자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맞습니다. 보통 그래서 총무과 직원이나 고참 직원을 배석시켜서 이사회에 참여를 하고 기록을 하게끔 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댓글 내용 중에 이사회에 변경이나 채택 안건을 올렸는지, 의결을 했는지, 결과가 어떠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사회 자료와 이사회 의사록에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24-10-29 23:27:58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4-10-30 20: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