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17 11:10:07

저축공제 영업시 사업비 어떻게 설명드리나요..? 해피콜시 사업비 확인 질문이 있는데 조합원님이 납득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는 법 있을까요?

💬 답변

그냥 사실대로 설명. 전국의 모든 보험사의 보험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월공제료에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운용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해지하면 불리하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합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비 비율이 일반 민영보험사보다는 조금 덜 제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2-05-17 11:14:27

감사합니다!

22-05-17 12:40:03

뉴보너스공제 사업비도 똑같이 설명해야 될까요?

22-05-18 0:27:51

인터넷에 잘 설명해 놓은 글이 있어서 펌글합니다. 사업비는 보험사(신협보험 포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며 관리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도 있으며, 마케팅 비용이나 시스템 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통 보험사(신협보험 포함)가 시장 상황 및 회사의 손익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업비를 올리면 보험료가 인상되므로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영업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해요. 그리고 사업비는 보험사(신협보험 포함)가 임의로 정한다고 하지만 일부 제약이 있습니다. 그 제약은 감독당국에서 규정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사업비 중 일부 사업비는 최고 한도를 설정하여 그 이상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는 보장성 보험의 사업비보다 높게 해도 안됩니다. 결국 감독당국이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수준이 합리적이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감독당국의 규제로 사업비가 과거 수준보다는 많이 낮아졌어요. 또한 최근에는 언론 및 소비자 단체에서 사업비가 높다고 모두 공개하라고 하여 보험사(신협보험 포함)는 이제 모든 사업비를 공시자료로 만들어 공개도 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료의 사업비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공시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2-18 22: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