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0-24 08:32:54
전부 아랫 세대에 설거지 시키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냥 이대로 망하는게 맞다...
24-10-24 8:48:24나는 저 명퇴금 대상에 들지도 않겠지만, 명퇴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직은 다 있는 항목입니다. 은행권이나 타 금융기관의 명퇴금은 신협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다만 명퇴금을 받고 상임임원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는 조합 마다의 특수성이 있다고 합니다. 상임임원으로 가면서 급여의 수준을 낮게 해서 가는 조합도 있고, 조합의 전체 인원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명퇴금 수령 후 상임임원으로 가는 것을 무조건 잘못이고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케바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중앙회 직원이 명퇴하고 단위조합의 상임임원(주로 상임감사)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법상으로는 독립법인이라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회 직원이 단위조합의 상임임원으로 가기로 하는 것이 현직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의 주체인 상급기관인 신협중앙회 직원이 과연 해당 조합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4-10-24 11:27:51뭔 특수성 케바케 같은 소린지... 그냥 '내가 해먹겠다는데 중앙회 너 들어올 생각 마' 로 밖에 안보입니다...
24-10-24 11:44:29그런가요? 그럼 내부승진 말고 다 중앙회 퇴직자나 다른 파트에서 영입하자고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부 영입한 신협에서도 외부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외부영입이라고 해서 다 휼륭하고 잘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부든 외부든 개인별 능력의 차이지 내부 승진이나 영전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고, 외부 인사라고 해서 문제도 없고 능력이 출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4-10-24 14:46:04핀트를 엇나가시는데요.. 해고를 못하니 명퇴금 주고 내보내는건데, 임원 되려고 자발적 퇴사하는것을 명퇴금까지도 챙겨 먹으니 문제라는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되시나요?
24-10-24 14: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