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0-23 10:52:40

미리캔버스와 유토이미지 종료 문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10월 31일까지만 이용가능하고, 그 이후는 이용불가라는 내용입니다. 아쉬운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캔버스를 유용하게 사용했었는데, 다른 조합들은 사용 빈도가 약했나봅니다. 중앙회에서 상당한 금액을 결제해줘서 단위조합에서 그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했는데, 서비스 종료를 선택한 것은 단위조합의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겠지요~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 답변

저희 조합도 유용하게 썼어요! ㅠㅠㅠㅠ정말 자주 이용했었는데,, 뭔가 아쉽네요,, 중앙회에서 조합들을 위해 계속 지원해주면 좋을텐데 말이죠..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결제해서 사용할수도 있겠지만 윗분들에게 결재받아야하는 입장에서 설명하기도 거시기 하구요,, 넘 아쉽습니다..

24-10-23 10:56:20

미리캠버스인지 먼지는 솔직히 일러보유자라 그닥인데 유토이미지는 아쉽슴니다. 이제 무료사이트 프리픽이나 픽사베이 이용해야하는데,, 솔직히 유토가 자료가 더좋고 이용하는데 찝찝함도없엇는데 말이죠...

24-10-23 11:02:02

저희조합도 정말 유용하게 이용했는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ㅠㅠ 다음달부턴 결제를 하고라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인데 그래도 저희는 윗분들이 긍정적이시라 다행입니다만 지원받다가 돈내려니 아깝네요 ㅎㅎ

24-10-23 11:08:49

조합 직원이 임의대로 이미지를 사용하다가 저작권이 걸려있는 이미지 사용시 조합에 책임을 묻는 문서를 받았다는 조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컨텐츠가 부족하지만 중앙회 홍보툴을 많이 이용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지 사용시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의 사용범위등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생성형 AI로 생성된 이미지는 저작권 문제에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24-10-23 11: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