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반환 업무 문의드립니다,
신한 은행에서 신협으로 잘못이체 해서 상대 예금주가 본인 계좌에 송금 바 로 해줘도 된다고 계좌번호 주는것에 대해서 동의했는데 이럴경우에 자금 반환 거부 하고 거부 코드 고객 직접 반환을 넣으면 될까요?
만약에 신협 고객님이 직접 조합 방문 하신 다 하실 경우 반환명세서 작성만 하면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직접 방문해서 정상반환으로 처리하실거면 명세서 작성하고 계좌번호 알려주실거면 고객직접반환 해주시면됩니다. 방문해서도 입출금에서 출금해서 하시면 고객직접반환으로 처리해도 크게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