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0-18 09:52:42
조합원 가입이 되어있다면 탈퇴하기 전까지 조합원 효력은 유지 됩니다. 그 사유를 타인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요.
24-10-18 9:54:2810/17일자 간주조합원 비과세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보면 주소지 확인 해야한다해서 여쭤봅니다..ㅠㅠ
24-10-18 9:59:33저는 타신협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한 신협에 전화해서 확인 후 가입사실확인서 였나 증명서? 받아서 간주조합원으로 등록 후 비과세 사용하고 있어요
24-10-20 0: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