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0-17 15:31:31
저희는 등본상 주소지나 사업장.직장 주소지에 출자금 통장있는지 확인하고 그 조합에 문의해서 정상조합원인지까지 확인하고 비과세 예금 해 드립니다
24-10-17 15:34:43현 주소지에 맞는 조합원인지 확인하고 저율과세 개설해드립니다. 간혹 이사오셔서 예전주소 인근 신협 출자금 보유시에는 과세로 개설된다고 말씀드립니다.
24-10-17 15:45:05어떤 조합은 출자 통장 사본을 첨부하기도 하더라구요.
24-10-17 16:09:17주소지에 있는 신협 출자금이 맞는지 당연히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직원마다 다르게 처리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24-10-17 16: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