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17 10:04:18
비용을 아끼려고 조합직원이 할 수는 있지만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이란 금원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니 예금을 해지해서 해당 금액을 공탁해야합니다. 공탁된 돈을 찾아가도록 상속인들에게 통지도 해야할 것이구요~
22-05-17 10:21:56출자금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22-05-17 10:25:58저도 동일건으로 지역본부에 질의했었는데 법무사끼고 진행하라는 지역본부 답변받았습니다~상세서류나 진행상황도 법무사측에 질의해서 받는거 정확활거라고 답변받았어요
22-05-17 10:27:06출자금은 공탁으로 진행하는게 아니고 거래중지계좌 편입 - 제명등의 절차로 진행이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속인등이 합의해서 오면 상속예금처리에 준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5-17 10: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