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0-14 18:14:22

질의있습니다 여신심의 대상 규정 중 3개이상 타금융기관 2억 초과하는자 여신심의대상으로 보는데 같은 기관에서 건수로 3개 이상 2억초과면 해당으로 보는지요?

💬 답변

금융기관3곳 및 2억초과 동시에 성립할때 심의대상이고 한금융기관이면 심의건으로 보지 안고 있습니다

24-10-14 18:53:35

질의응답에서 본것같은데 "3개의 금융기관and2억초과" 로 보는것이 맞다고 한것 같습니다. 위 조항은 한개의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이 되지않아 다른기관에 대출을 받은것으로 볼수있기에 심의대상대출로 분류하자는것이 요지인듯 합니딘.

24-10-14 18: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