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0-14 18:14:22
금융기관3곳 및 2억초과 동시에 성립할때 심의대상이고 한금융기관이면 심의건으로 보지 안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에서 본것같은데 "3개의 금융기관and2억초과" 로 보는것이 맞다고 한것 같습니다. 위 조항은 한개의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이 되지않아 다른기관에 대출을 받은것으로 볼수있기에 심의대상대출로 분류하자는것이 요지인듯 합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