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0-14 10:37:43
아니욤
유효기간 = 지급제시기간 지급제시기간 -> 1. 수표 소지인이 수표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하는기간 2. 수표발행일로부터 10일간 3. 자기앞수표의 경우 사고 신고가 없으면 제시기간 경과후에도 수표금 지급 가능 수표업무방법서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