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17 07:55:11

인지세 게시판에 검색해본 후 올립니다. 조합원의경우 10천만원 이하 금액은 인지세가 면제된다. 1건당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가 면제된다. 1.조합원은 1억원까지 인지세 면제인건가요 2.조합원은 동일인한도 1억원까지 대출받고 이후 1원을 대출 받아도 1억원초과로 인지세를 내는건가요 3. 비조합원은 1억이 넘으면 5천만원 초과 1억원초과 중복해서 내는건가요

💬 답변

1억이내 무조건 면제 1억넘으면 5천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22-05-17 7:56:18

동일인 한도 1억5천만원 넘으면 1억5천만원 대출갖고계신분이 1000원만 받아도 내는개념인가요 1억5천만원 대출갖고계신분이 5천만원을 초과할때 내는건가요

22-05-17 8:01:20

대출 개별 건당 5천만 이하는 면제입니다

22-05-17 8:26:21

1억5천 대출잔액 남아있고 추가로1천만원 받을땐 인지세없고 추가 5천만원 이상일때 인지세 있습니다.

22-05-17 8: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