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0-10 11:38:44
안녕하세요 인터넷뱅킹관련 문의드립니다. 인터넷뱅킹에서는 고객확인의무수행이 안되서 창구 방문하셔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관련질의하신 다른 직원분이 계셔서 댓글 확인해보니
“
서류만 받는다고 인터넷으로 예금업무가 안됩니다. 크롬으로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로그인하고 kyc담당자변경, 상단의 고객확인의무에서 kyc고객정보등록(신규등록아님)-조회기간을 넉넉히 조회하여 해당건 선택하여 등록 후 저장해주시고 지류서류와 신분증 사본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있던데 따라해보니 2016년 기록이 있더라구요 지류와 신분증 받고 기존에 수행된 자료의 조합원번호 누르고 변경내용있을시 변경하고 저장버튼만 눌러주면 인터넷뱅킹 거래가 가능하신건가요?
해본적없는 신규직원이라 조합원님 두번걸음 하실까봐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답변
네 그렇게 처리하시면되고 서류보관하시면 됩니다~
1644-8910 지원센터문의 했던건이에요 지원센터 4번 공통 3번 보고업무 자금세탁
24-10-10 12:30:52
감사합니다^^
24-10-10 14: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