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0-07 13:26:23

자조합계좌가 사기계좌에 이용되어 지급정지걸린상태이나, 상대은행에서 지급정지요청서와 피해구제신청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갑자기 합의의사를 밝히고 지급정지해제요청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피해구제취소신청서도 함께 받아야하나요 …?

💬 답변

글 내용대로라면, 아직 어떠한 서류도 작성한게 아닌거라 가정하면 그건 예금주께 먼저 문의해보시고 서로간에 연락처 교환을 상대은행까지 동의 얻고 진행해도 괜찮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피해구제까진 아니지만 악의적으로 입금을 하고 영업을 방해 하는식이라 피해금 환급까지 동의 얻고 끝냈었어요

24-10-07 16: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