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0-01 18:43:23
한국 사람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인 신분은 계속 유지됨.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에서 상주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재외국민이라고 함. 따라서 거래자가 현재 거주지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주민증록증으로 거래 가능하며, crs 작성시 캐나다 세금납세 번호가 있다면 제공받아 2개 체크 가능함.
24-10-01 21:46:00와 감사합니다 ㅠㅠ
24-10-01 23: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