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0-01 18:43:23

안녕하세요^^ 기존 한국인으로 거래하시던분이 캐나다영주권을 취득하셨는데 예금이 만기되셨습니다. 새로가입하여 양도양수 후 처리해야할까요?ㅠㅠ 영주권이신분들은 외국인등록증으로 거래하나요?ㅠ 처리해보신분 있으시면 답변 공유 부탁드립니당ㅠㅠ

💬 답변

한국 사람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인 신분은 계속 유지됨.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에서 상주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재외국민이라고 함. 따라서 거래자가 현재 거주지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주민증록증으로 거래 가능하며, crs 작성시 캐나다 세금납세 번호가 있다면 제공받아 2개 체크 가능함.

24-10-01 21:46:00

와 감사합니다 ㅠㅠ

24-10-01 23: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