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0-01 14:14:48
배우자+ 직계비속(자녀)가 1순위 인데 배우자가 없고 상속신의 형제자매가 없는 독자인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지분에 어머니가 빠지며, 다른 형제 자매가 없다면 자녀가 대표 상속인이고 1인 상속이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단독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