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0-01 14:14:48

상속관련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오셨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상 어머니는 오래전에 이혼하셨고 다른 형제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자는 오신분(자녀)이 대표 상속인이 되는건가요? +처리도 자녀가 단독처리하면 되는건가요?

💬 답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가 1순위 인데 배우자가 없고 상속신의 형제자매가 없는 독자인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24-10-01 14:19:59

상속지분에 어머니가 빠지며, 다른 형제 자매가 없다면 자녀가 대표 상속인이고 1인 상속이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단독처리하면 됩니다.

24-10-02 10: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