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9-30 16:19:45

기업뱅킹 이용중인 법인인데 최초와 현재 법인명이 다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otp를 폐기하고 타기관otp를 발급하여 등록까지 마쳤는데 이체하려고 하면 이미 해지된 otp라고 오류메시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법인명이 변경되었다면 기업뱅킹을 다시 가입해야하는걸까요? 타기관otp발급시의 법인명과 전산상의 법인명이 달라서 이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측이라도 좋으니 의견부탁드립니다

💬 답변

1.법인명 명의변경 2.기업뱅킹 재등록 3.기업otp말고 관리자 otp 등록여부 확인 여러가지가 복합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24-09-30 16:40:44

1. 명의변경은 진행완료되었고 3. 관리자otp 등록되어있습니다. 2. 재등록해봐야 가능여부를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4-09-30 23:24:05

일반 개인도 명의변경시 전자금융 자동반영이 안되고 온뱅크등 탈퇴후 재가입해야 연동되더라구요- 잘해결하셨길 바랍니다b

24-10-02 16: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