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16 18:07:36

입출금만 있는 조합원인데 채권압류 결정문이 왔는데 전산에 압류 사고 등록하는 부분도 내부기안문을 작성해서 결제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아뇨

22-05-16 18:07:54

뭐 그렇게까지 일을 만들면서 할 일은 아니라서 대부분 내부 기안은 안합니다.

22-05-16 18:08:44

근데 김** 본부장님이 대응방법 지도로 올려준 파일엔 내부결재 득 하라고 되어있어서요

22-05-16 18:09:29

신협 규정상 내용이 없으면 안해두 됩니다. 규정에 없는 내용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중앙회에서야 가이드라인으로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조합에서 결정해서 안하시면 되는 사안.. 기안이라는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인데 예금압류가 그렇게 기안까지 할 내용은 아니라..조합자체에서 결정해서 안하는게...

22-05-16 18:25:40

그거까지 기안하면 일 진행 안되요. 전산상으로만 확실히 처리 해놓으시면 됩니다

22-05-16 22:06:54

결정문 가지고 내부결재 득하시면 될듯

22-05-17 2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