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9-26 18:40:49

타은행에서 신협계좌로 자금반환청구 들어왔을때 그 조합원님이 돈 직접 송금하겠다고 하면 상대방 계좌번호 조합원님한테 알려줘도 되는건가요? 자금반환명세표?신청서 어디에서 출력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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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6 18:43:37

안됩니다.. 그쪽에동의를먼저구하고해드려야합니다ㅜㅜ게시판지급결제쪽에자금반환읽어보시면돼요ㅠㅠ

24-09-26 18:53:08

동의를 구하면 드려도되나요?

24-09-26 19:39:11

접수신청들어온 화면에서 신청자가 계좌제공동의 되어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혹~ 안되어 있다면 상대은행에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 후 알려드리면 됩니다. 명세서 츨력하여 해당내용 간단기재 후 전산에 고객이 직접반환으로 등록하고 종료. 참고로 저희는 조합원님께 문자로 자금반환관련 직접반환으로 예금주동의후 계좌안내해드립니다 등 내용으로 문자남겨놓습니다.

24-09-26 20: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