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9-26 13:25:32
영문으로 해도 되고 한글로 해도 괴는걸로 알고있어요!
24-09-26 13:27:46한글이름을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어디 나와있나요?
24-09-26 13:36:47처음 들어봐서요... 확인해보고 싶어 여쭤봅니다.
24-09-26 13:37:13Crs/fatca 등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등 기준으로 신원확인 등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한글이름으로 작성을 하는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24-09-26 13:38:07하다못해 행정서류 발급 시에도 영문서류로 발급이 되는데 한글로 등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을 수도 있으니 관련 규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4-09-26 13:42:272023년 8월 질의응답을 확인해보니 병행이 가능하지만 영문명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나와있네요.
24-09-26 13:45:58궁금증해결했습니다~~ (댓글작성자)
24-09-26 13:47:24가이드북에서 가능하다고 봤어요.
24-09-26 13:47:37둘다 써있으면 둘다 가능합니다
24-09-26 13:48:24확인 감사합니다!!!!!
24-09-26 13:53:52
수신업무 가이드북에 나와있는 내용. 참고용으로 올려드립니다.
24-09-26 14: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