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9-26 11:35:37
손해담보약정서는 받아야 할 서류인데.. 채권포기각서, 공동상속예탁금등 지분신고서는 방법서상에 없는 서류입니다. 업무방법서상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서류를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소액상속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따라서 업무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업무 방법서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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