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9-26 11:35:37

상속 서류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1.조합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손해담보약정서,채권포기각서,공동상속예탁금등 지분신고서만 받아도되나요? 변상의무확인서도 받아야하나요? 2.소액 상속인 경우에는 손해담보 약정서만 받으면 되나요?

💬 답변

손해담보약정서는 받아야 할 서류인데.. 채권포기각서, 공동상속예탁금등 지분신고서는 방법서상에 없는 서류입니다. 업무방법서상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서류를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소액상속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따라서 업무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업무 방법서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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