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9-24 08:05:27

인터넷뱅킹으로 예금거래하시는 조합원님이 고객확인 수행주기가 도래되어 창구방문하여 KYC수행을 하려합니다. 창구에서 등록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금세탁업무 시스템에서 등록해야할것 같은데 방법 부탁드립니다.

💬 답변

창구에서는 고객거래확인서만 잘 받으면 되요. 그후에 자금세탁시스템 담당자가 전자문서보고 등록해줍니다

24-09-24 8:15:06

서류만 받는다고 인터넷으로 예금업무가 안됩니다. 크롬으로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로그인하고 kyc담당자변경, 상단의 고객확인의무에서 kyc고객정보등록(신규등록아님)-조회기간을 넉넉히 조회하여 해당건 선택하여 등록 후 저장해주시고 지류서류와 신분증 사본 보관하시면 됩니다

24-09-24 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