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9-23 21:26:46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도와주세여 ! ㅠㅠ 타조합은 자금세탁 관련해서 이사장님한테 몇번 보고하시나요? 보고하신다면 어떤내용을 보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ㅠ중앙회에서 경영진-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올려주면 분기마다 양식에 맞춰서 보고하면 되는건가요?? 또 다른 자금세탁 필수 업무는 없을까요?? ㅠㅠㅠ 너무 어렵습니다,,,

💬 답변

조합마다 내용 공유 했음 좋겠어여 ㅜㅜㅜ 어려워여 할말도 없고..

24-09-23 21:29:05

저희조합은 이사회 때마다 보고 하고 있어요! 뭐 고객확인의무, 고액현금, 읫심거래ㅜ건수, 제외건수, 제외사유?? 정도 이사회때마다 보고 하고있습니당

24-09-23 21:30:29

분기별로 이사회때 보거하는거 말고는 없을까요?? ㅜㅜㅜ 제도이행평가도 너무 어렵고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ㅜ

24-09-23 21:33:30

제도이행평가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마세용… 걍 하다 이게 뭔소리다냐 싶음 자금세탁방지팀 전화하시면 잘 알려주셔요~! 가이드 라인보고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거에요!

24-09-23 21:38:00

이사회때 관련내용이 안건에 올라가야하고 이사장님이 이사회 안건을 이사회전에 검토해야하니 안건올리면서 보고 합니다. 그거 말고 별도로 보고는 없어요 횟수로 치면 2달에 한번이겠네요... 내용은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고객확인 월별 건수랑 제외했으면 사유 기타 특이사항 같은거 전달하고 뭐 직원들 교육받은내용 관련 공문내용 발췌 각종 분기별 평가결과 같은것들 보고하고 관련된 사회적 이슈?? 이런것도 보고합니다.

24-09-23 21: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