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9-20 20:10:24

고객거래확인서 종이로 무조건받아서 처리해야된다고 교육 받았다고 하는데 고객거래확인서 종이로만 받아야되는건가요?

💬 답변

그럴리가요.. 틀딱들 다 죽어야해 ㅠㅠ

24-09-20 20:12:28

전자문서로도 가능해요... 서식추가해서요

24-09-20 20:13:13

무슨소리에요 그럼 전자문서에 왜 고객거래 확인서가 들어가 있겠어요 저희는 전자문서로 받고 부득이하면 지류로 받고있습니다

24-09-20 20:13:25

이번에 교육에서 무조건 종이로만 받아서 서류 철하라고 했다던데.. 이것도 조비조인가여?

24-09-20 20:19:33

정확하게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써주셔야죠 교육때 그랬다더라는 쫌..

24-09-20 20:28:03

제가 교육간게아니라서 어떤 담당자인지는 몰릅니다 가장 최근 교육 갔다와서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4-09-20 20:31:57

9월달에 교육 받고 와서 저러던데요

24-09-20 20:32:51

자금세탁업무가 젤 애매한데 항상 중앙회에선 조합에서 판단하라 하고 원론적입장만 이야기 하는게 답답하니여

24-09-20 20:34:01

종이로 받는건 공제쪽 아닌가 싶네요~

24-09-20 20:42:57

공제 KYC 말하는거 아닐까요? 전에 공제관련서류는(청약서제외) 스캔발송 후 폐기. 였는데 kyc때문에 최근에 서류 5년 보관하라고 했다고…하던뎅

24-09-20 20:47:07

ㅎㅎ 앞으로 교육은 조합당 2명씩~ 같은걸 듣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자금세탁교육자료 파일 올려놔준거 같던데요~ 헷갈려서 한번씩 정독하는것도 업무에 도움됩니다.

24-09-20 20:52:43

인천경기 다녀왔는데 지류로 받으라는말은 금시초문 ㅜ... 입력오류인듯

24-09-20 20:54:49

공제도 종이고 수신 쪽도 다 고객확인서 종이로 받으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것도 조바조 인가보네요..ㅋ

24-09-20 21:04:42

도대체 혼자서 뭘듣고와서 싹다 전자문서로 받으면안되고 종이로만 받아야된다고 그러는건지

24-09-20 21:09:35
댓글 첨부 이미지

업무시간 이외에 답변이 많으려면 이정도 어그로는 끌어야 ㅋㅋ

24-09-20 21:33:04

이게 이렇게 말도 안되는 얘긴데 답답하네요 .

24-09-20 21:54:16

지류보관하라고 할수도 있는부분이 신규거래서류는 10년 보관이나 고객거래확인서는 5년 보관으로 감독팀 수신팀 자금세탁팀 개인정보팀 등등 업무부서간 협의가 어려운듯 답변이 부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규정에 의해 받고 규정에 의해 보관하였다가 파기해야하나 업무는 혼합된 업무를 하다보니 혼선이 야기되는듯해요~ 이번 하반기에 방법서도 개정되고 실무 지침을 정리해 준다 하였으니 기다려봐야죠

24-09-20 21:56:47

방법서나 실무 지침서가 정리되도 그걸 지류로 처리해라 전자문서로 받아라 이렇게까지는 안내려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

24-09-20 22:18:59

답변을 질문으로 잘못 등록한 것 같아서 대신 복붙합니다) 교육듣고 왔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금감위 감사 나오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뿐이안되구요. 최근에 실책이랑 의견 다툼이 평생 한번나올까말까하는 금감위감사 집어치고 내실 쌓자는 의견인데 결론은 조합 실책 방향이구 교육 강사님도 책임 회피론이기 때문에 작성과 검증 노론 하시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과 고객거래 확인은 별개라고 따로 보관 해야한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여기서 제반론은 한업무에 3가지까지 해야되냐? 고객 서비스는 없어진듯 합니다. 실무도 모르는 감사 ... 털면 무조건 털리고... 털일만 없으면 된다 가 답이고 아무리 잘해도 털면 걸립니다.

24-09-21 10: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