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9-10 13:23:31

금융소득종합과세 통보 업무순서는 전산에서 과세로 전환 후 안내문 우편 발송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자 만기지급식은 별 문제 없지만 월지급식(회전주기단위지급식)은 기존에 비과세 혜택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1,2번 중) 1. 조합원님께 따로 차액(비과세 이자-일반과세 이자)을 받아 전산으로 처리함 (따로 처리한다면 방법도 궁금합니다) 2. 과세로 전환 이후 추후 해지 시 별도로 확인 안해도 원금에서 더 차감하고 지급함(별도 전산처리없이 거치식, 적립식해지 화면에서 자동반영) 수신지원팀은 통화하기 어렵고, 전산센터도 전화를 안받아서 여기 올려봅니다. 관련 업무 담당자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

저도 궁금합니다 ㅠㅠ. 추가로 혹시 안내문 발송안내문은 수기로 조합원 이름이랑 각각 세무서 일일이 다 타이핑해야하나요..?

24-09-10 13:28:51

작성자입니다. 안내문은 공문 첨부파일에 있는 양식에 각각 다 작성해야하는게 맞다고 들었어요ㅜㅜ

24-09-10 13:38:17

흐 답장 감사합니다 흑흑

24-09-10 14:51:47

안내문발송하고 과세전환은 전산으로 바로 등록하는게 맞나요?

24-09-10 15:08:42

지부에 문의한 결과 월지급으로 이자받으신분은 나중에 만기해지시 원금에서 자동차감될거라고 설명들었습니다 !

24-09-12 13: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