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9-09 19:17:06
농지를 농업목적으로 사업용으로는 가능하시겠지만 가계용 자금을하시고, DSR초과 상태시라면 어렵습니다.
24-09-09 19:20:20농업경영체 있으시면 농어민대출로 취급 가능합니다
24-09-09 19:54:24농업경영체가 있으면 농어민대출로 취급했을때, 용도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구입도 가능한가요?
24-09-09 22:21:17DSR안되서 회피용으로 사업자대출 하는데 용도증빙이 가능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농업목적이라고 댓글에 있는데 주택구입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건 뭔지.....이해가안되내요
24-09-10 9:29:16제가 정말 잘 몰라서요ㅠㅠ 농어민대출이면 농업목적으로만 가능한거죠?? 그러면 용도증빙도 농업목적의 용도만 증빙해야하고!? 주택구입은 불가하다는 말씀이신가요?ㅜㅜ
24-09-10 10:00:00여신업무방법서에서 농지에 대하여 검색을 해보시면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차주도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용도도 제한적입니다. 주택구입은 불가합니다.
24-09-10 14: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