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9-09 16:42:03

의식불명자 입출금 계좌에서 병원송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환자분이 서명거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신고를 하고 송금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 가족분들 동의를 다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방문이 어렵다고 할 시, 사고변경신고서를 수만큼 드리고 자필로적어오라는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나요? (추가로 인감증명서 요청도 해야하나요?)

💬 답변

의료비명목 인출은 통장 없이 처리되었던걸로 기억하고 청구서가 아닌 츨금초록전표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증빙서류 완벽, 병원비계좌로 대체입금이구요~

24-09-09 16:47:35

2024년 초 “치료비목적 예외인출 업무처리 매뉴얼 안내” 확인해보세요. 통장없이 출금 가능하며, 출금 전표에 000의 대리인 000 서명 또는 인 하시면 됩니다.

24-09-09 17:11:09

예금주본인의 병원비인 경우는 의사소견서,병원비청구서,병원통장계좌사본 받으시고 대체로 직접송금해서 가족대리인이 처리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처리 후 지급정지

24-09-09 17:12:03

치료비목적 예외인출 업무처리 매뉴얼을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https://m.yscu.kr/cuqa_down.html

24-09-10 14: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