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9-09 13:33:04
저희는 취소를 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한뒤 해지업무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본적은 없지만 이미 취소 하셨다면 그에 대한 사유서 작성해서 결제 받고 전자문서에 첨부해야 후일에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변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요. 근거 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횡령으로 간주할겁니다.
24-09-09 14:23:15아.. 답변감사합니다… 저도 당사자분께 이야기해서 첨부하도록 해야겠어요.. ㅠㅠ
24-09-09 14: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