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9-09 13:33:04

적금신규개설을 앞에처리한 다른분으로 처리를 했어요.. 취소를하고 했는데.. ㅠㅠ앞에처리하신분 오셔서 서류를 받아야하는건 아니죠??.. ㅠㅠ (감사시, 취소서류 확인하더라구요…)

💬 답변

저희는 취소를 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한뒤 해지업무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본적은 없지만 이미 취소 하셨다면 그에 대한 사유서 작성해서 결제 받고 전자문서에 첨부해야 후일에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변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요. 근거 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횡령으로 간주할겁니다.

24-09-09 14:23:15

아.. 답변감사합니다… 저도 당사자분께 이야기해서 첨부하도록 해야겠어요.. ㅠㅠ

24-09-09 14: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