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9-05 11:03:29
폐업사실증명원과 당시 대표자가 신분증, 도장 지참 후 처리하시는것이 맞지않을까요?
24-09-05 11:09:57해지전 마지막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가 신청하시고, 간단한 확인서를 받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서의 내용으로 고유번호증, 통장 폐기상황과 거래내역의 사용용도를 기재하고 이로인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리고 개인정보보유기간이 경과하면 이후 거래내역을 출력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24-09-05 11: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