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30 13:03:55
세무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압류 시점이 세무서 압류가 먼저라면 세무서가 우선이 될 것입니다. 통상 압류 내용중에 보면 해당 금원이 이를때까지 압류로 청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압류시점에 해당 금원이 3,000원 이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입금된 금원이 있으면 압류시점의 금액으로 추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린 내용이 맞는지 해당 신협에서 거래하는 법무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신쪽에서 주로 거해하는 법무사라도 수신에 관련된 법률쪽은 응답을 해줄겁니다. 해당 법무사에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24-08-30 13: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