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30 11:13:37

신협 입출금통장에 타점권 입금을 했는데, 입금한 수표 반환을(무조건 그 수표로) 원하십니다.. 이럴경우 업무처리방법이 어떻게될까요…? 전표취소를 하면 되나요?

💬 답변

표기횡선취소 도장찍고 반환하면 되지않나요~?오래전에 해봐서 기억이 가물하네요~^^;

24-08-30 11:20:24

환정산 전이기 때문에 입금과 수표와는 별개의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입금은 취소하고, 수표는 횡선처리 취소표시를 한 다음에 입금자에게 돌려주시면 될 듯 합니다. 신협 수표를 수납받은 경우라면 실시간정보교환이 있어서 위 내용대로 처리하면 안될 듯 합니다. 업무 처리가 미심쩍으면 콜센터에 문의 해보세요~

24-08-30 11: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