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28 16:06:04
Dsr비율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현 단계는 24년 9월 1일부터 25년 6월 30일까지는 0.75% 금리를 가산한 금리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대출 원리금을 계산해서 스트레스 DSR 계산을 해야합니다.
24-08-28 16:33:24DSR비율에 더하는게 아닙니다. 스트레스금리=5년중 가계대출 최고금리-현재 신규취급금리 이며 2단계 시행은 스트레스금리의 50%만 반영하여 스트레스DSR을 산출해야합니다. 스트레스DSR=(실제대출금리+스트레스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출원리금/연소득 으로 산출하여 50% 이내로 취급하면 됩니다.
24-08-28 16: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