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27 11:09:25

사망전 망자의 계좌에 채권압류가 있었고 사망 후 추심명령이 들어왔지만 5개월째 상속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상속예금이 모든 권리보다 우선이긴 하나 아직 상속인들이 처리하지 않고 있어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

압류금액이 예금금액보다 많다면 상속인들이 상속을 안받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차라리 상속인들에게 상속포기를 하라고 권유 할 수 있습니다. 예금금액이 압류금액보다 많다고 한다면 상속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시간안에 상속절차를 밟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안한다고 한다면 그냥 기다려야죠~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상속인들로부터 추심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8-27 13: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