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26 15:47:13
1.개인> 개인사업자 변경 사업자정보 입력 2.기존통장(개인)에 부기사항추가하여이용 또는 신규통장(개인명)에 부기사항입력개설 3.전자금융 - 개인주민번호로 등록 *전자세금용 인증서만 사용할때 기업뱅킹 - 사업자번호로 등록 *기업온뱅크 사용할때 *이때에도 개인용계좌 조회, 등록할수있음
24-08-26 15:59:49기존에 개설한 한도제한계좌를 이용할 수 있나요?
24-08-26 16:04:22이용할수는 있지만 결제계좌용도변경및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징구 필요할것 같습니다
24-08-26 17: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