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26 15:47:13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시 기업뱅킹을 이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상호명으로 가입해야만 기업뱅킹 이용이 가능하신가요?? 기존 개인사업자로 조합원성명으로 된 계좌가ㅜ있습니다

💬 답변

1.개인> 개인사업자 변경 사업자정보 입력 2.기존통장(개인)에 부기사항추가하여이용 또는 신규통장(개인명)에 부기사항입력개설 3.전자금융 - 개인주민번호로 등록 *전자세금용 인증서만 사용할때 기업뱅킹 - 사업자번호로 등록 *기업온뱅크 사용할때 *이때에도 개인용계좌 조회, 등록할수있음

24-08-26 15:59:49

기존에 개설한 한도제한계좌를 이용할 수 있나요?

24-08-26 16:04:22

이용할수는 있지만 결제계좌용도변경및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징구 필요할것 같습니다

24-08-26 17: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