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23 09:56:37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가지고 새 주택을 매매하기위해 담보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기존주택 처분기간은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여신업무방법서상 어느 부분을 봐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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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받은 사실 증명시 미차감

24-08-23 10:04:30

이 자료는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내놓은 부동산이 계속 안팔리는 상황입니다. 기존주택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24-08-23 10:29:42

계약금 받은것까지 확인되셔야 합니다!

24-08-23 13: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