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19 16:02:32
이번에 피해자라고 신고하신분이 앞전 해제요청을한 신고인과 동일인 이라면 신고 불가합니다.
지급정지가 콜센터를 통한 정지가 아니고 조합 직통으로 수신하셨다면 지급정지 해두시고 콜센터를 통해서 직원님이 직접 신고하세요.
지급정지 후 직원이 콜센터로 피해신고도 하시고 STR보도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