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19 10:40:15

안녕하세요 타은행 예금주가 신협으로 잘못 이체하여 자금반환청구가 들어왔을 때 신협에서는 착오송금된 금액을 송금인에게 꼭 되돌려주기위한 행위를 취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게 맞나요? 전산으로 반환처리는 안되는 상황이라 신협 예금주에게 반환 방법과 착오송금됐다는 내용은 안내드린 상황인데 상대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

3영업일이내 통화5회이상.문자3회이상.이메일1회이상 진행하게끔 되어있어요.

24-08-19 10:58:35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

24-08-19 10:59:07

환업무 방법서 타행환 자금반환편에 보면 신협이 계좌주인한테 연락을 취해야 한다 라는 내용은 없지만 업무 흐름에 유선 연락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무가 아닌 업무 절차라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24-08-19 10:59:10

답변 감사합니다 :-)

24-08-19 11: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