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14 11:13:29
만14세 이상이라면 주민번호와 사진이 있는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주민번호 전체가 나오지 않았다면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거래인감도 꼭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예금 해지는 법정대리인만 가능하므로 인감을 통해 거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KYC관려해서 청소년증은 검증불가로 말씀하신대로 초본넣고 진위여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