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14 11:13:29

kyc관련문의드릴께요~ 미성년자 청소년증,가족관계서류 방문하셔서 신규개설시 kyc 고객거래확인서 작성하고 청소년증은 신분증진위확인을 할수없을경우 주민등록 초본으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아님 부모님 대리거래로 진행해야 하나요?

💬 답변

만14세 이상이라면 주민번호와 사진이 있는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주민번호 전체가 나오지 않았다면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24-08-14 11:35:19

거래인감도 꼭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예금 해지는 법정대리인만 가능하므로 인감을 통해 거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4-08-14 11:39:55

KYC관려해서 청소년증은 검증불가로 말씀하신대로 초본넣고 진위여부확인.

24-08-14 11: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