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12 10:58:27
개인적으로 확인할 시에만 상속인 1인 청구로 가능하고 타기관 제출시에는 상속인 전원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24-08-12 11:19:24질문자 아님) 와.. 몰랐어요..타기관 제출시에도 1인청구 가능한 줄..감사합니다..
24-08-12 12:33:22손해담보약정서와 인감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까지 확인이 되어야 할까요?
24-08-12 16:05:45개인 확인용으로 오시면 상속인 1인 방문 시 처리 가능하며, 조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속 업무 시 기본적으로 받는 서류만 있으면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니 인감증명서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지용 방문가족 신분증, 망자기준 기본증명서, 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받고 서류 작성해서 잔액증명 발급하면 됩니다.
24-08-13 14:45:40저희은 상속인 1인 요청시에도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만으로 발급 다해드리는데.. 제출용이면 안되는건가요????? 어떤 상반되 이해관계가 확인되지않는한 가능한걸로 알고있었는데ㅠㅠ
24-08-13 16: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