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09 11:18:19
저희는 타신협 예금에 대하여 대리인 해지는 안된다고 합니다. 당조합의 거래는 가능하나 타신협의 경우는 해지 안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찾아와서 신규예금은 ㄷ으본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24-08-09 11:26:01안됩니다 .. 대리인이 타조합 적금을 해지하여 당조합에 재예치를 하더라고 하더라도 각 신협은 다른 법인으로 해지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4-08-09 11:27:33인감증명서 위임장등 정당한 대리인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24-08-09 11:29:09당연히 안됨
24-08-09 11:34:45이것에 대한 방법서 규정이 어디있을까요? 중도해지는 명시가 되어있는것 같은데 만기해지일때는 규정집 갖고오라는 조합원님도 종종 계셔서요
24-08-09 12:15:12미성년자 타조합 만기해지도 안되는걸까요?? 부모 한명 방문하고, 다른 분 위임장 작성시요! 어찌보면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해지업무도 대리인거래여서 대댓글 남깁니다
24-08-09 12:51:17저희 조합 같은 경우에도 타조합 대리인거래는 지양하나, 미성년자 예금처리는 부모가 정당한 대리인이 확실하므로 개설조합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에한해서 처리하고 있기는 합니다!
24-08-09 14:12:34대리거래에 있어 법적인 분쟁이 생길경우 책임소지의 문제가 있어 회피하는 게 아닐까요
24-08-09 14:14:19제 짧은 법률지식으로는 정당한 대리인이면 업무를 다 진행 할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ㅎㅎ 중도해지의 문제도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방문 꼭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면 위임받은 정당한 대리인은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봐야 하지 않나 싶으네요ㅎㅎ
24-08-09 19:15:10아니요 당조합은 본인만 타신협처리가능안내하고, 본인 내방어려울경우 온뱅크 비대면해지 안내합니다 (금액 기간제한사항 안내함)
24-08-09 21:15:39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2장 제10절 제2조 타조합 예금의 해지 참고하세요.(대리인 거래 - 예금해지시 유의사항 준수하여 처리가능합니다)
24-08-21 1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