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08 21:43:29

고액현금거래 (천만원이상 현금거래)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A의 계좌에서 B가 방문하여 (통장,도장,비밀번호 일치) 현금 1천만원이상 출금 시 고객거래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A,B의 신분증 모두 받아야하는건가요? 2. 타인명의 신협계좌로 현금 1천만원 무통장 입금시 고객거래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햐야하나요?

💬 답변

1.고객거래확인서 받지는 않고 있고 2.입금하시는 분 인적사항 받고 신분증 첨부합니다

24-08-09 7:57:47

1.cdd,edd가 뜬경우 신분증 모두다받고, 관계확인가능한서류도 받으셔야합니다(예를들면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고액현금인경우 CTR등 더욱 주의를 요하는업무이므로 고객거래확인서가 뜨지않더라도 받습니다. 예금주와 통화도해서 동의여부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2.cdd,edd가 뜬경우 1번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24-08-09 8:00:56

cdd, edd가 뜬경우 제출할 서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확인 및 취소 눌르면 출금이 취소되는게 아니라 출금처리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4-08-09 8:45:07

닫기누르면 다음진행이안될텐데요 만약진행된거라면 그건 조합에서판단하셔서 책임자보고하시고 후속조치하셔야할것같습니다.

24-08-09 10: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