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08 16:59:25

매일 600만원씩 비대면(atm)을 통해 타지역에서 현금출금을 반복하는 법인계좌가 있습니다. 해당법인str보고하였고 해당 사업자조회하니 작년말 폐업법인으로 나옵니다. 해당 계좌에 대하여 비대면거래를 막거나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 답변

저희도 매번 str에 추출되는 조합원이 있는데 따로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냥 매번 보고하는 방법밖에..

24-08-08 17:10:50

폐업을 한 사업자임에도 현금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의심이 드는건 맞는데 정확한 규정이 없어 애매하긴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팀에 문의해서 내부점검계좌로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거나 내부적으로 법인계좌 개설시 받은 금융거래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책임자확인으로 인츨을 제한하여 역으로 전화가 오게끔 할수도 있습니다. 전화응대시 금융사고예방차원으로 등록된건으로 거래목적을 증빙해 주시면 인출가능하다고 응대하거나, 의심거래 모니터링된 자료와 폐업사업자 증빙으로 저는 과감히 비대면 제한을 하고 창구 내방하여 인출가능하다고 안내해서 법인 구비서류 가져오시라 한다음~ 폐업사업자이니 계좌를 정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조합은 법인계좌는 ATM 사용등록 안해드립니다.

24-08-08 17:21:38

저희도 매번그러다보면 결국 사고접수가 되더라구요...눈에 뻔히 보이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손놓고있기가 답답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24-08-08 19: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