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05 16:17:42
실무책임자는 반드시 간부직원고시 합격을 해야 실무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부직원고시 합격여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규에 특별 승진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할겁니다.
24-08-05 16:27:11전무는 조합에 최대 1인 만을 둘 수 있습니다. 제일 직급이 높으신분이 전무라면 더 높은 직급이 없음으로 승진이 의미가 없고 아니라면 승진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무 상무는 간부직원임용자격을 득해야 합니다.
24-08-05 16:30:11조직도 상에서 올린다는 말인가요?
24-08-05 16:59:53내규로 정함이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간부직원임면기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부고시합격을 하셔야 외적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니 하반기 간부고시에 응시하시고 합격하신다면 큰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24-08-05 17:35:07조직도 상에서 위로 가도록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24-08-06 15:08:48인사원장에서 급수를 수정하면 씨유넷 조직도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수에 관한 내용이 내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겁니다. 결국 승진의 문제죠~
24-08-06 15:52:00